이별 통보에 격분, 차로 여친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별 통보에 격분, 차로 여친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선착장에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걸어가던 여자친구 30대 B씨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