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선착장에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걸어가던 여자친구 30대 B씨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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