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공격한 뒤 근처 가게의 물품을 훼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과 경찰관까지 공격하려 한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2부(이재신 정현경 이상호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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