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께 남양주 호평동의 한 주택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0대 남성 A씨의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영장 집행 직전 집 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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