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던 50대 사기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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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던 50대 사기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져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께 남양주 호평동의 한 주택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0대 남성 A씨의 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영장 집행 직전 집 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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