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서 돈을 벌려고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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