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목당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되고, 현행 50억원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어민을 제외하고,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에는 내년 5%, 2027년부터 9%로 저율 분리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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