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집행 비용, 손배 청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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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집행 비용, 손배 청구 안 돼"

지자체가 폐기물재활용 사업자에게 '불법 방치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면서 든 비용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이후 장흥군은 A사가 처리하지 않고 인수업체에 떠넘긴 은닉·방치 불법 폐기물 2000여t을 행정대집행했다.

재판부는 "장흥군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을 할 수 있는 행정주체(대집행기관)에 해당한다.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국제징수법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며 "별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청구할 수 없다"고 직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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