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록 근거로 근태 불량? 불법 징계" 주장한 대학교수 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출입기록 근거로 근태 불량? 불법 징계" 주장한 대학교수 패소

불성실한 근태를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근거 자료인 '연구실 출입 기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학 측 전임교원 복무실태 특별 점검을 거쳐 A교수의 무단 결근, 근무기강 해이, 사전 승인 없는 출장·휴가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

징계 처분 역시 지나치다"며 견책 무효를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