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동안 소식조차 없던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아내에게 넘겨받은 빌라 소유권을 요구해 당혹스럽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를 극진히 간호했지만 2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유언에 따라 빌라 소유권도 제 명의로 이전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산 기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없다"면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더라도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몫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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