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시의원(기장군1)./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이 '부산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 공동주택 102만여 세대 중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36만여 세대(35.4%)에 달하며, 15층 이하 미설치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57%가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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