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을 셀프 처방하는 등 허위서류로 1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5월7일부터 지난해 2월27일까지 자신과 어머니, 자녀 2명의 명의로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315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들에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고 총 1억316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금액이 1억원을 상회함에도 300만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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