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12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 개혁은 속도전이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오늘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 개편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가지 안건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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