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사법부를 이재명민주당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는 발언은 곧 입법이 사법 위에 군림할 것이다는 선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나, 법원행정처장마저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대통령은 이를 가볍게 무시 중"이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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