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및 대법관 수 증원 등이 담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안”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어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안”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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