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범인 6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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