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만 명당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
가족문제 해소와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가부 주관으로 취약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와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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