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첩'이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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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이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한 이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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