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 2019년 3월까지 익산시청 공무직 채용 권한이 있다는 거짓말로 지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항의를 받자 '약속이행각서', '익산시 공무원 전출자 발표' 문서 등의 공·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016년 정 시장이 당선되자 A씨는 몇 달 뒤 "내가 선거에서 정 시장을 당선시킨 공로로 시청 공무직 직원 4명을 취업시킬 권한이 생겼다"며 "1명 당 1000만원씩 소개비를 주면 무조건 취업시켜주겠다"고 B씨를 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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