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는 오는 10월부터 광안리 해변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천해변공원과 민락해변공원, 광안리 해변도로 1.5㎞ 구간을 청정거리로 지정해 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정당·공공현수막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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