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할래" 건설사 협박해 돈 뜯은 근로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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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할래" 건설사 협박해 돈 뜯은 근로자 벌금 1천만원

아파트 건설 현장의 하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현장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건설 현장 근로자인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일했던 대전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의 품질 하자와 관련해 원청사에 민원을 제기한 뒤 3월께 현장소장에게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 일하다 다친 것으로 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사 임원들은 A씨가 공사 현장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도 계속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 겁을 먹고 2천5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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