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거지에서 30대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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