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월 순찰활동 중 카메라 이용 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한 김 경사가 보기에 이 남성의 행동은 전형적인 불법 촬영 용의자의 행태였다.
용의자 A씨의 휴대전화 안에는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여성 신체 사진이 3천여장이나 저장돼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매장 안에서 3시간 넘게 머무르며 불법 촬영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