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50대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옥살이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쓰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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