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법조계 일각의 위헌성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 사법권의 독립 침해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건 배당 역시 법원의 전속적 권한으로 사법권 독립의 핵심 중 하나인데,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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