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범 60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도 휘발유, 가스통 등 방화와 폭파를 언급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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