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수수료를 대폭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111일(27%)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