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장헌산업 소속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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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장헌산업 소속 현장소장 구속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 장헌산업 소속 현장 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영민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 소장 B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소속 감독관 C씨,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D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출석 불응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발부 사유가)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주된 발생 원인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책임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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