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영민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와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출석 불응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의 주된 발생 원인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책임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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