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내외동)이 12일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김해시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안전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규 의원은 김해시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에 달한다며,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