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9월 11일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한국전력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력에서는 2022년 12월 원상회복 명령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2023년 5월 행정심판 청구인 청구 기각(당진시 승소), 행정소송 또한 2024년 10월 원고의 청구 기각(당진시 승소)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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