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주도로 자치법규 18건을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1건의 조례를 폐지했다.
앞선 9일 개회해 오는 18일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는 먼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를 운영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의 자치입법 목적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번뿐 아니라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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