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제주 지하수 증산 계획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두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기관별로 유권해석이 갈렸기 때문이다.
한 때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독점적 권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17년 해당 기업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반려하기도 했지만 소송 끝에 법원은 2019년 "제주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제주도 패소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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