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소액 민원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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