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란 특검의 신청을 인용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는 증인신문 기일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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