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청년의 자기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해외연수 비용 지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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