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B씨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범행으로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범행과 고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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