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무보트 밀입국 일당이 모두 검거된 가운데 마지막 피의자는 화물선을 통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날 오전 6시40분께 A씨를 타 지역으로 옮겨준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B(50대)씨를 검거했다.
발견 당시 사람은 없으며 대량의 유류통이 적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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