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74·여)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18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크고 A씨가 실제 받은 장애급여액과 범행 금액 차액이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등 규모가 크다"며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지 않았음에도 간병한 것처럼 기망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5년 동안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음에도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8억4259만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