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부의장을 대표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벼 대체 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벼 중심의 단일 재배 구조에서 벗어나 농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체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 맞춤형 대체작물 재배 지원의 출발점이 되어 식량 안보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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