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현지시간 10일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이들이 향후 미국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원비전 강민혜 변호사는 "일례로 ESTA나 B-1 등 비자 발급의 경우 불법체류로 인해 구금된 기록이 있으면 대부분 거절된다고 봐야할 정도로 '불법체류기록'은 커다란 사안"이라며 "다만 이번 사태는 특수성에 따라 국가 간 협의로 향후 (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면 반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기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인 전용 특별 전문직 비자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된다"며 "만일 이러한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추후 이번에 구금됐던 이들이 정식 비자 신청을 했을 때 기록이 남지 않고, 적법하게 심사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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