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99억 원 부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해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99억 원 부과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물./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999억 원을 부과한다.

이로써 김해시의 2025년 총 재산세 부과액은 16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4%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