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2일 오전 11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상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 B씨가 술에 취해 "나가 죽어라"라는 말을 듣고 다투다 얼굴을 맞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