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가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성 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남성 경영주는 겸업을 하더라도 경영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여성 농어업인은 지위를 잃게 만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불평등이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건의문에는 공동경영주 법적 지위 명확화, 생계 위한 겸업 시 지위 유지, 차별적 요소 제거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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