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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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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