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통합지원 대상자 건강 상태, 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평가기준표를 마련해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반영해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긴급지원 직권신청시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구체화할 것 ▲퇴원환자 연계 대상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포함할 것 ▲통합적 서비스 제공계획 및 이행 절차를 보완할 것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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