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 이후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망 시도가 있었고 사망 이틀 전 약물 과다복용으로 실려 갔을 때 의무기록지를 살펴봐도 피고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며 "오히려 가정 내 문제 때문에 소통·면담한 사정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액수는 1심의 1천500만원보다는 많지만, A씨 유족이 청구한 3억원(1심 청구액 1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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