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를 입은 직원은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했지만 A씨는 동의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는 식이다.
물론 ▲재해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근로 시간 중이거나 사업장 안팎에서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황이었는지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회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경우 등은 승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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