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이 수용대상에서 제외돼 개발이 진행되면 섬으로 전락이 우려된다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오전동 508번지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이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단독주택단지가 ‘고가 분양’이라는 이유로 수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로 인해 분양계약 해약이 이어지면서 이웃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기본권리를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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