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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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해야"

경남 창원시의회가 교권 보호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건의안을 12일 채택했다.

건의문은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으나, 교사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단체는 교권 보호 5법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광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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