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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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30대 남성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 소유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손잡이 등에 강력접착제(본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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