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식사, 물품이 기부될 수 있게 했고 봉사단체를 통해 전자제품 전달식이 열릴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송옥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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